교회 자금을 빼돌려 불륜관계인 여성 교인과 유흥비로 사용한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인천시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교회자금 1,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부녀인 교인 B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4년 B씨와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 담임목사직을 잃었고, 이후 2018년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후임 담임목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하자 B씨 부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허위로 B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교회자금을 횡령했고 불륜 상대방과 그의 남편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갚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A씨의 무고로 인해 B씨 등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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