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이자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5)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씨는 2015년 2월 26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일던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졸업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김 씨는 다른 여성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들은 피해자가 배신감에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발생일을 2015년 4월로 기억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주점 장부 내용을 지어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점을 인정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여러 행위는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은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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