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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통위 부과 MBN 재승인 조건 적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에 반발해 매일방송(MBN)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7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처분 부관(附款)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한 후 유효기간 3년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당시 MBN은 1,000점 만점에 640.50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에 미달했다. 다만 17개의 부관(법률 행위로 발생하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덧붙이는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MBN은 방통위가 내건 조건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고, 일부 조건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올해 3월 집행정지에서는 MBN의 손을 들어줬지만, 본안에서는 MBN이 자본금 불법 충당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래대로 하자면 승인 처분이 날 수 없는데 승인이 됐고, 방통위가 승인 취소 대신 재승인하며 이사건 부관을 부과한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MBN은 종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고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임원들과 법인이 함께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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