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17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유럽연합(EU)의 관련 법규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받은 것과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월하게 국내로 이전·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기업이 그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고자 별도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수고를 감수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집행위원 전원회의(college of commissioners)를 열고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채택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은 EU가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동등한 수준(적정성)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인정받은 국가는 영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로마에서 논의한 이후 연내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EU 간 디지털협력이 더욱 튼튼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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