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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검찰 이첩…9개월 만

이규원 검사/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규원(사진)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돌려보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17일 "금일 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며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별도로 첨부하지는 않았고 검찰과의 협의 하에 관련 수사기록 전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 외에 추가 입건된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공수처는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협의를 거쳐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한다"고 밝힌 점에 비춰 사실상 이 검사가 고발된 내용 가운데 혐의점이 있으며 검찰이 이를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건을 넘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해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4월 그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 1호 검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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