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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력난…국내 외국인 근로자, 1년 체류 연장 추진

내년 1~4월 비자 만료되는 외국인 4만명 대상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분주히 업무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탓에 일할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자,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2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10일 논의안대로 시행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 기간이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된다. 해당 근로자는 약 4만명이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진 데 대한 대응이다. 고용부는 오미크론 발생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방문이력 포함) 에 대한 국내 유입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연간 6,000명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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