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씨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둔기로 조두순을 폭행한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폭행 용의자 A(21) 씨는 이날 오후 세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A씨는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1시50분께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A씨는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씨”라고 주장했다. ‘조씨가 먼저 공격한 것이냐’ 등 후속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씨가 둔기를 조씨가 먼저 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씨는 A씨가 욕설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다. 조씨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분노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께 소주 한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사건 직후 조씨의 부인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치안센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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