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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불법 광고물 수거해오면 월 최대 200만원 지급"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양천구




서울 양천구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구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벽보, 유해 명함을 수거해 주민센터에 가져오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현수막 일반형 2,000원, 족자형 1,000원이다. 벽보나 유해 명함과 같은 첨지류는 100매당 2,000∼5,000원을 지급한다.

월 2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첨지류만 수거할 경우에는 월 50만 원이 한도다.

양천구는 동별로 3명씩 총 54명을 선발해 수거 방법과 불법 광고물 구분 기준 등에 대해 교육한 뒤 수거 단속원증을 지급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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