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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 스폰서’ 사업가 얼굴 공개는 초상권 침해”

고교 동창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 건네

“구속 후 호송 중 포토라인 세워져 고통”

법원 “공적 인물 아냐…1,000만원 배상”





'검사 스폰서 사건'의 사업가가 호송 중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가 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구속 후 호송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이 억지로 포토라인에 세워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며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신체가 결박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굴하거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중소기업 사업가로 어떤 의미에서도 공적 인물은 아니다"라며 "신원과 초상을 공개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를 포토라인에 세웠던 수사관들에게 별도의 배상 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봤다. 원고의 얼굴 등을 가려줄 의무가 법령이나 법무부 훈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고교 동창인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것이다.

지난 2018년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김씨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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