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김주수(사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19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지난 1928년 평안남도 성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희대 법대 교수로 부임한 후 1963년 가족법학회 창립을 주도했으며 1964년 기존 민법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친족상속법’ 교과서를 펴냈다. 성균관대 법대에도 몸담았던 그는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다 1981년 유림의 반발로 성균관대에서 쫓겨나다시피 해 연세대로 자리를 옮겼다. 1957년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동성동본 금혼 폐지 및 호주제 폐지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그는 1993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고인의 빈소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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