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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회계사 실형 구형

딜로이트안진·FI관계자에

징역 1년~1년6개월 구형

"자본시장 기초 무너뜨려"

판결선고기일 2월 10일





검찰이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풋옵션 가치를 부풀려 허위 보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임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피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결심 공판에서 회계사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2,670만 원을 구형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과 계산 업무를 수행한 회계사 1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 안진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기일은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베어링 PE 등 투자자들이 “목표 내부 수익률 7.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7만 6,000원 이상의 가격이 나와야 한다”며 사전에 미리 계산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공인회계사들이 의뢰인인 사모펀드들과 공모해 부정 청탁을 받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발행했다”며 “이들은 시장의 기초를 흔들어 무너뜨린 곡예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이 자사의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면서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SHA)을 맺었다. FI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 5,000원에 사들이되 3년 내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IPO가 계속 미뤄지자 FI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 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그러자 교보생명이 풋옵션 행사 가격이 고평가됐다며 대응에 나섰다.

교보생명 측은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 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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