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고 인기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인 웨이야(36)가 탈세 혐의로 2,500억 원대 벌금을 맞았다. 웨이야도 사실상 퇴출될 것으로 보여 중국 인터넷 업계가 시끌벅적하다.
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시 세무국은 인터넷 쇼핑 생방송 진행자인 웨이야(본명 황웨이)가 소득을 은닉하거나 개인이 차린 회사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총 6억4,900만 위안(약 1,212억 원)의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13억4,100만 위안(약 2,50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저우시 세무국은 “당국은 줄곧 인터넷 생방송 산업의 세무 질서 확립을 중요하게 여겨왔다”며 “세무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황웨이에게 중대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해 전면적인 세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알리바바의 인터넷 생방송 판매 플랫폼인 타오바오 생방송(淘寶直播)에서 활동하는 웨이야는 명실공히 중국 최고의 인기 호스트다. 지난달 11일 중국의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광군제’ 행사 날 타오바오 생방송에서 웨이야가 진행한 방송을 본 사람만 1억명을 넘었다.
웨이야의 탈세 사건은 앞서 쉐리의 탈세에 이어 터져 나온 것이다. 업계 3위 쇼핑 호스트인 쉐리(본명 주전후이)가 지난달 탈세로 적발돼 6,555만 위안(약 122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탈세 적발 이후 쉐리가 활동을 중단하고 퇴출된 것처럼 웨이야도 향후 재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후부터 타오바오 플랫폼에서 웨이야의 방송 채널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타오바오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웨이야의 방송 채널 계정이 동결됐다고 설명했다. 웨이야 탈세 적발은 중국이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공동부유’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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