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시유재산 발굴 업무로 300필지 11만㎡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왔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찾아낸 토지 규모는 축구장 15개 크기로 공시지가로 377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1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하고 시유재산 전수 조사를 진행,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에 대해 입증자료를 수집한 후 법리검토와 소송까지 하며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옛 지방도 343호 도로는 1987년 당시 보상했다는 간접적인 자료만 남아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시는 법률검토 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이후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지금까지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숨은 재산을 추가 발굴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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