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하고 다니며 다른 남성을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평소 여성 같은 가짜 이름을 쓰며 여장을 하고 다니는 A씨는 지난 5월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다른 남성과 만나 "내 생일인데 선물을 사게 현금을 달라"고 요구해 10만원을 들고 도망쳤다. 비슷한 시기 그는 같은 방식으로 만난 또 다른 남성에게 "성인용품 살 것이 있다"고 속여 25만원을 가로채는 등 4명으로부터 12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체로 자신을 여성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할 것처럼 속여 이들의 돈을 갈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 (피해자와) 삼자대면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불출석하는 일부 증인(피해자)에 대해 영상장치를 이용해 신문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리라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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