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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10억" 영업제한 거부 카페, 결국 고발 당했다

직영점 5곳서 24시간 영업에…연수구청, 경찰에 고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21일 오전 인천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

전국에 직영점 14곳을 운영하는 인천의 한 대형카페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행정당국이 이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 연수구는 A카페 송도 본점과 B지점 등 2곳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카페는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시행중인 코로나19 방역강화 지침인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해왔다.

이 카페 직영점 중 1곳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지점 출입문에는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카페 대표는 안내문에서 "(우리 카페는)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며 그동안 정부 운영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어렵게 (카페를) 운영해오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거부하기로 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카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단체 손님을 받고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안내문은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난 18일 카페 측이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내문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멋지다', '난 왜 저런 용기가', '맘 같아선 동참하고 싶다'며 대체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회원들은 '방역 수칙 지키고 있는 다른 가게들은 뭐가 되냐' 등의 부정적인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해당 카페가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인천시 연수구는 단속에 나서 이 카페 본점과 직영점 1곳 등 2곳을 적발했다. 이어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카페 등 점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않는 등 방역수칙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영업시간과 인원제한 조치 위반은 경찰 고발 대상"이라며 "방역 강화 조치를 따르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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