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은석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한 캐스팅 디렉터 A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22일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서울경제스타에 "박은석이 최근 캐스팅 디렉터 A씨를 상대로 승소한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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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박은석이 작성한 A씨에 대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보다는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알렸다.
박은석은 2017년 연극배우 및 스태프들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A씨가 캐스팅을 이유로 접근한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안 A씨는 박은석이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2월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조명되기도 했다. 당시 박은석은 "내가 조용히 넘기면 향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을 올렸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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