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해 종 상향 허용 등 50년 만에 전면 정비에 나선다.
대구시는 23일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원 단독주택지 6.1㎢에 대한 종 상향 허용, 건축물 층수·허용용도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이들 지역은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시는 그 동안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조성 후 5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건축물 확대,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원룸 난립 등으로 쾌적한 저층 주택지로서의 위상이 약해지면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관리방안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대규모 단독주택지도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허용한다. 종 상향 단계별 기준을 정비해 개발이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공원·주차장 등의 생활편의시설로 조성한다.
10만㎡ 규모 정도의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할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로 공공기여량은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뉴타운 형태의 도시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또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택유형 수용과 상업지역 인근의 주거·상업 완충기능 도입을 위해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층수 완화(4층→7층 완화)와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을 확대 시행한다.
이 같은 제도개선 내용은 내년 상반기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혁신을 계기로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계획정책을 통해 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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