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이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 “음주운전은 물론 잘못했으나 음주운전도 제보자 이야기를 들으러 급히 가다가 그랬다고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이 후보의 전과 기록 4건의 배경을 일일이 언급한 뒤 "전과 내용을 보더라도 다 공익적 활동을 뛰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과 함께 성남의료원을 건설하기 위해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을 청구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성남시의회가 이를 47초 만에 기각시켰다"면서 "울부짖는 시민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고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전과를 얻은 것이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전과 4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놓고 벌어진 사건으로 이 후보는 같은해 8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으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송 대표는 "분당 파크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방송 PD가 검사를 사칭했는데 공범으로 몰렸다는 게 전과 두 번째"라고 말했다. 2002년 방송사 PD가 취재 도중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의 인터뷰가 무산되자 당시 변호사였던 이 후보는 검사를 사칭해 대화하고 녹취하도록 도왔다. 이 후보는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저도 공범인데,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나눠줬다는 게 선거법 위반이 된 것"이라면서 "화가 나서 의원이 되고 법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가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지하철 역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재명의 삶은 이렇게 서민과 아픈 곳에서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함께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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