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선거법위반죄로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채 관련 서류 결재과정에서 과장·국장·부교육감 등 중간 결재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용 조건을 위 대상자들에게 유리하게 정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5명을 이미 내정한 상태이면서도 공개 시험인 것 처럼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직접 수사에 나선 첫 사건이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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