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년 특별사면을 둘러싼 정치적인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확대해석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면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면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거라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는 "17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의지를 받았다"며 "17일에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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