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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물적분할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도

개인투자자 겨냥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검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상식 회복 공약-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물적분할 후 재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에 이 같은 방안을 담았다. 이번 공약은 개인 투자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 5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 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세율만 단계적으로 0.1%포인트(0.25%→0.15%) 낮추기로 했다. 윤 후보는 양도세가 도입되는 만큼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세에 보유 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도 도입한다.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 낮은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신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기존 주주들이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갖지 못한다. 이에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의 분할 결정으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한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민의힘 선대위 설명이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한 뒤 상장했다. LG화학은 내년 1월 물적분할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물적분할 자회사 SK온의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다. 선대위는 “자회사 상장시 상장 차익이 발생한다면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 기회 손실이 발생한 점은 비교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제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한다.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주식 양도로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공매도 제도도 손실한다. 개인투자자 담보 비율이 기관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 일시 정지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 미공개정보이용·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처벌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이런 제도 도입·개선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와 1천만 투자자 활로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윤 후보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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