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김 의장이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8,000억원대 금액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경우 카카오와 다음 합병 시 얻은 차익을 양도 차익이 아닌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법인세 3,639억 원을 탈세했으며 김 의장 일가의 탈세 규모가 총 8,863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고의 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려야 한다"며 세무 당국이 6조4,336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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