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불합리한 종부세 개선해야…일시적 다주택자 중과 면제”

“불합리한 종부세 개선해 억울함 없게 해야”

“부동산, 우리 정부 아픈부분…저부터 반성”

“이사·상속·고택 등 요건 충족시 다주택 합산 배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종합부동산세 개선을 공약했다. 일시적 2주택자나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중과를 면제하는 방향이다. 이는 지난 18일 발표한 ‘공시지가 제도 전면 재검토’에 이은 이 후보의 두 번째 부동산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집값 폭등으로 국민 고통과 불안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주택 보유 실거주자도,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도 모두가 힘들어한다”며 “불합리한 종부세를 개선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라며 “여당 후보로서 감추지 않고 저부터 반성하고, 현실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중과를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직·취학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지분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 △종중 명의 가택·전통 보전 고택·협동조합형 사회주택·농어촌주택·고향집 보유에 따른 다주택자가 해당된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나 가족이 예기치 않게 사망한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종중 가택이나 전통 고택, 사회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 목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이나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는 억제하되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