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원생도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그동안은 대학 학부생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학부생과 동일하나 대출원리금 상환율은 학부생보다 5%포인트 높은 25%로 책정했다.
개정안에는 새로 정비된 장기미상환자의 지정·해제 기준이 반영됐다.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된 사람이 설정된 구간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면 장기미상환자에서 즉시 해제하도록 했다.
상환 능력이 있지만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미래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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