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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PD 제작비 착복 사건 사과 "징계 속개…투명한 조직될 것"

/ 사진=EBS 로고




EBS가 자회사인 EBS미디어에서 발생한 제작비 착복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EBS는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공사 직원의 비위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EBS미디어는 자사에 파견 근무를 나왔던 EBS PD A씨와 EBS미디어 PD B씨의 사업비 편취 정황을 2020년 4월에 포착했다. 같은 해 5월 14일 두 사람을 사기, 업무상의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EBS미디어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4월 29일 B씨의 직위해제 발령을 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EBS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인사규정에 따라 6월 6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발령을 결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속개해 조치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다만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연되고 있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공소를 촉구하는 공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EBS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윤리경영 강화를 2022년 경영의 중요한 방침으로 삼고, EBS미디어는 임직원윤리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A씨는 2017년 6∼12월 외주 영상의 제작비용을 허위·과다 계상해 방송사에 신청한 뒤 외주 제작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공모해 2018년 4∼12월 허위 용역 계약서를 방송사에 제출한 뒤 제작비용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자회사 PD C씨와도 유사한 방식으로 짜고 허위 제작비를 방송사에 청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와 C씨는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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