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세공하던 실버바 900여개를 훔친 금거래소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금융당국 인증업체인 한국표준금거래소에서 실버바를 세공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소 공장에 보관돼있던 10억5,500여만원어치 실버바(1㎏) 936개를 78차례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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