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해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집단적 권리 명시 등의 내용을 보완해야 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30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발의한 이 법안과 관련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을 검토한 뒤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법안이 보완돼야 할 점으로 근로자 추정 제도, 연대 책임 규정, 집단적 권리 명시, 과도한 수수료 공제에 대한 개선 방안, 괴롭힘 행위자의 범위 확대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인권위는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그 반대의 입증 책임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관련 법안 상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부과할 게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사업 특성상 사업자만이 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종사자 스스로 권익을 침해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을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과도한 수수료 공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고, 괴롭힘 행위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면서 "국회가 조속한 논의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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