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조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 근로기준법 제9조의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공소권남용,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또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조 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만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망가게 한 범인도피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심은 조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조 씨가 위장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혐의가 있지만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며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배임미수죄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가운데 5촌 조카 조범동(38) 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 관리인 역할을 한 김경록(39) 씨 사안에 대해서도 올해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범동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확정 받았고, 김경록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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