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수출통제 제도와 운영을 소개하는 ‘중국의 수출통제’ 백서를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수출통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수출통제법 제도 및 관리 체제 등이다.
수출통제는 민수·군수 겸용 물자, 군용 물자, 핵무기 관련 물자, 그외 국가 안보와 이익 수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국제 의무 이행 등과 관련된 화물·기술·서비스 등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다.
백서는 “중국은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견지하면서 수출통제 체계와 능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새로운 정세에서 직면한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수출통제법’을 시행하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中 “이중기준 안돼” 美 제재에 맞서 보복 경고 하는 듯
중국의 수출통제법 제정과 수출통제 백서 발간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과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늘리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수출통제 백서는 전체 9,000자 분량으로 수출통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을 비롯해 수출통제를 위한 법·제도, 수출통제 시스템 현대화, 국제 교류와 협력 증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단 수출통제 백서 발간은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서 자국이 수출통제 관련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을 제외한 국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
백서는 “어느 나라도 수출규제 조치를 남용해 차별적 규제를 무리하게 시행하고 비확산 문제에서 이중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수출규제 관련 다자 간 메커니즘을 차별적이고 배타적으로 추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수출규제는 공정·합리·비차별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수출통제 품목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다른 나라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DJI 등을 제재하면서 중국 산업에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도 반격에 나섰지만 일단 관련 규정을 잇따라 만들면서 경고를 보내는 상태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전략물자와 기술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수출통제법을 전격 시행했다. 지난 22일 희토류 관련 국유기업과 연구기관을 통폐합해 세계 최대 희토류 회사(중국희토그룹)가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백서 발간은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를 비난함과 동시에 중국의 수출통제를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 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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