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3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16일간 시행한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효과를 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주요 방역 지표들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섣불리 방역을 완화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중환자 병상 확보 등의 조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엄격한 방역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이번 거리두기 방안에서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조정이 일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 범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되는 조치는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연말연시에 취해진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큰 만큼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는 지난 방역지원금과 달리 내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다른 형태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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