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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이렇게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에 분양권도 포함

■부동산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조합원 입주권을 처분할 때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급 적용은 없다. 새해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 시행일인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강화된 제도가 적용된다.

◇고가 상가주택 과세 면적 확대=시가 12억 원이 넘는 상가주택에서 주택 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양도 시 과세 대상이 된다. 종전에는 상가주택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해당 상가주택을 모두 주택으로 인정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줬다.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1월 2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할 수 있다. 용적률 혜택을 줘 공급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으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해야 해 민간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담대 분할상환 비율 상향·DSR 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이 상향 조정돼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차주가 늘어나게 된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서도 분할상환이 늘어난다. 주택 매수 시 월 대출 상환액이 커져 자금 동원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1월 1일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개인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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