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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아파트 관리비 1억 횡령 '신입 직원'…"아무도 몰랐다"

A아파트 주민 제공. /연합뉴스




경리학원을 갓 졸업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입 직원이 입사 후 한달만에 무려 1억여원을 횡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A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B씨(48세)는 지난해 11월8일 A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으로 취업한 후 같은 달 17일부터 12월9일까지 11차례에 걸쳐 1억2,4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보' 경리가 입사 후 1주일 뒤부터 바로 횡령을 시작한 셈이다. 보통 기업의 횡령 범죄가 입사 경력이 오래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관리 사무소 자료를 보면 그는 은행에서 관리비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A아파트 주민이 제공한 관리비 횡령 내역. /연합뉴스




B씨는 규정에 따라 은행에서 출금하기 위해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등을 포함한 모든 결재 과정을 거쳤지만 아무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C 업체가 회계 장부상 입출금 내역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서야 횡령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파트 관리를 책임진 C사는 주민들에게 사과함과 동시에 B씨가 횡령한 금액을 지난달 24일까지 관리사무소로 모두 입금하고,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관리 사무소장은 전날 사직하고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의 동장인 D씨는 "아파트 관리비는 유용 위험에 대비해 결재 절차가 여러 단계이고 은행 입출금 전표도 일일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인 E씨는 "해 먹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거 같다"면서 "내 나이가 80대다. 금액을 보고 결재했고 소장이 은행 업무를 같이 다녀 (횡령을)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B씨가 돈을 잃어버려 가상화폐 투자로 복구하려고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경리직원이 새로 오자마자 거액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공범이 있는지도 의심된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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