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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13일부터 ‘긴급지원 기준’상향

월 주거지원 한도액 4인 가구 기준 42만2900원→64만3,200원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오는 13일부터 수원시민들은 서울시·광역시(대도시)와 같은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긴급지원 지원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재산 합계액 기준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고,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은 오는 13일부터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민의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은 1억5,200만원(중소도시)에서 2억4,100만원(대도시)으로 8,900만원 늘어난다. 재산 기준 상향으로 주거지원 월 한도액은 4인 가구 기준 42만2,900원에서 64만3,200원으로 22만300원 증가하게 된다.

긴급복지는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인구가 120만명에 이르고 도시 규모·생활 수준도 광역시와 차이가 없지만, 그동안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지원금액이 적거나 긴급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고, “불합리한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했고,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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