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의회가 최근 의결한 이른바 '시장 발언 중지'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검토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회에서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 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내부에서는 해당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가운데 재의 관련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 조례안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 질문을 하던 중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한 일로 인해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전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라며 반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의한 뒤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의결된다면 시는 대법원에 기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가 재의 요구에 나서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조례를 둘러싼 시의회와 서울시 간의 갈등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시의회에서는 전체 110석 중 99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반면 오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한편 시민단체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국민신문고에 조례가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4일 제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