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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부시장 명예퇴직에 따른 직무대리 체제 운영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는 지난해 말 박신환 부시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박부영 행정기획실장을 부시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 부시장의 명예퇴직은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거부를 사유로 시 직원(부시장 등 16명)의 징계를 요구한 건과 관련해 11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인용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징계 요구 대상자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를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요구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기도의 남양주시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징계 요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시기인 만큼 남양주시 부시장 공석에 따른 직무대리 체제가 일정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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