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한 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운전하는 차량에 시민이 치여 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같은 경찰서 내 파출소 소속 A(50대)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2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던 중 마을 주민 B(60대) 씨를 범퍼 등으로 두 차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차 직후 쓰러진 B씨를 발견해 119 등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이튿날 결국 숨졌다.
사고 당일 야간근무자였던 A 경위는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던 상황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에는 B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후진 주차하는 과정에서 두 번 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B씨는 음주 상태로,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A 경위 차량이 후진해 들어오기 전에 B씨가 차량 뒤로 다가와 바닥에 앉는 모습이 보인다"며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복원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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