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라면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한다고 관리사무실로 데려가 '주거침입' '도둑' 등의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장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장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이 단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여러 차례 폭언하며 관리실에 붙잡아 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112에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아이들이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A씨가 관리사무실로 데리고 갔던 한 아이가 적은 글을 보면 "할아버지(A씨)가 'XX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하며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냈다", "엄마한테 전화도 못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부모들은 A씨를 협박과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경위와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해 A씨의 정서적 학대와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