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환경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받을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10억원 이내로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리는 1.5%(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융자 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도는 올해부터 융자추천 후 융자금 대출 심사 등에서 통과하지 못해 유보되는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급 은행에서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김동성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을 많이 이용해 환경산업이 활력을 찾고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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