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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주민생활 밀접 소규모 공사 구민이 감독키로

3,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 공사 대상 사전 준공검사관제 도입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사진제공=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 준공 전에 주민이 직접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사전 준공검사관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면도로 개설, 산책로·쌈지공원 조성 등 3,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인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사가 그 대상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34명의 ‘청렴구민감사관’이 공사 감독 역할을 하게 된다.



구는 사전 준공검사관이 지적한 의견을 시공사에 전달하고 시공사는 미비사항 보완과 불편사항을 시정한 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사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공사의 책임시공 인식을 높이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이 전담했던 관 주도형 공사감독을 주민과의 협업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앞당겨 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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