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 회장을 상법·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위는 지난달 23일 “최 회장의 부적절 행위는 SK가 추구해온 경영윤리에 반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SK는 2017년 반도체 소재 회사인 LG실트론은 인수하면서 주식 70.6%를 인수한 뒤 이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나머지 지문 29.4%의 인수를 포기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최 회장이 해당 지분을 인수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년간의 조사를 진행한 뒤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면서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채 2,000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최 회장과 SK㈜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 8억원,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재벌 총수가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한 첫 사례다.
SK㈜ 측은 최 회장의 주식 취득은 경영권과 무관한 재무적 투자기회에 불과해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로 볼 수 없으며 사업기회로 보더라도 합리적 결정을 통해 포기했다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이 사건이 법원과 공정위 선례가 없어 명확한 법 위반 인식을 하고 이뤄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최 회장의 지시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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