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인천항을 오가는 정기 화물선에 수출용 국산 담배 170억원어치를 몰래 숨겨 밀반입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는 그동안 수출용 국산 담배를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단일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경은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49)씨를 구속하고 밀수책 B(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7월 인천항과 중국 산둥(山東)성 석도항을 오가는 화물선을 통해 국내에서 만든 170억원 상당의 수출용 담배 361만7,500갑을 10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주·운송업체·포워딩업체 등 물류업계 종사자들로, 태국과 홍콩에서 팔리는 수출용 국산 담배를 중국 알선책을 통해 다시 사들였다.
이후 국내 세관에는 정상적인 수입제품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함께 싣는 형태의 소량 화물(LCL) 컨테이너에 숨겨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물동량이 많아 감독이 허술한 월요일에 주로 범행했으며,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정상 제품인 셔틀콕을, 안쪽에는 담배를 숨기는 이른바 '커튼치기' 방식을 활용했다.
이들은 1갑당 1,700원가량에 국내로 밀수입한 담배를 서울·부산 등지의 시장 소매상에 3,500원에 팔아넘겨 65억1,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에서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해경은 이들이 국내로 밀수한 담배가 정상적으로 시중에 유통됐을 경우 국가 세수로 잡혔을 조세가 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가 없어 국내에서는 유통할 수 없는 제품"이라며 "밀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해상 경로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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