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화이자 2차 접종을 받은 뒤 심낭염 진단을 받았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3차 접종 대상자가 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판에는 '화이자 2차 맞고 심낭염 판정 받았는데 인과성여부 불충분 받았으며, 3차 부스터 샷을 맞으라고 합니다. 겨우 죽다 살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화이자 2차 접종 후 심낭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백신을) 맞고 나서 심장에 물이 차고 큰 고통을 느끼며 숨이 쉬어지지 않아 바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며 "한 달 간 입원해 수차례 많은 스테로이드와 약을 먹고도 낫지 않아 아직까지 치료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최근 3차 접종(부스터샷)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죽다가 겨우 살아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보건소에 연락을 했다"면서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결과가 4-2로 판정돼 인과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한 심낭염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치료중인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인과성 여부에서 불충분이라니. 저는 멀쩡하고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근무도 못해서 회사도 못나가고 일을 하지 못했기에 어쩔 수 없이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A씨는 "수백만원이 나온 병원비를 제 사비로 충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성 여부를 확정 안해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3차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2차 백신을 맞았기에 방역패스가 되고 있으나 그럼 6개월 후엔 3차 부스터 샷을 맞고 그냥 죽으라는 소리냐. 이번엔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접종 후 발생된 심낭염이었기에 시간적인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그 가능성이 대체 뭐냐.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무엇이냐"고도 했다.
더불어 A씨는 "접종금지 예외대상자가 되지 않아 3차 부스터샷을 맞고 죽거나 방역패스가 되지 않아서 근무를 할 수 없어 굶어죽거나 둘 중 하나"라며 "상황에 맞는 대안과 대책을 줘야 살 수 있다. 현재로선 인과성 불충분으로 피해보상도 못받고 3차 백신을 맞고 죽을 상황에 놓여있다"고 거듭 울분을 토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을 겪거나, 코로나19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백신접종 예외자로 분류한다.
중대한 이상 반응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질병청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판단해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민간 의료기관의 소견만으로는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문자 등)를 받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때 '중대한 이상반응'에는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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