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체류비 60% 지원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 60가구 모집

강원 홍천, 충북 제천 등 9곳 체류

영농 기술 교육, 농촌 생활 체험

서울시의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가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농촌에서 일정 기간 살아본 다음 귀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에 참여할 60가구를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 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현지 체류비(거주 및 교육 비용) 60% 및 상해 보험료와 영농 기술 체험 기회를 지원한다. 체류 지역은 강원 홍천시,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무주군, 전남 강진·구례군, 경북도 영주·영천시, 경남 함양군 등 9곳이다.

시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손이 필요한 지역 농가와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 교육생을 연결한다. 이를 통해 교육생이 농사 기술을 배우면서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 시작돼 올해 6년째를 맞는다. 시가 2017∼2020년 교육 과정을 수료한 15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7%인 78가구가 농촌에 정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44가구는 귀농·귀촌 예정으로 조사됐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서울시의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귀농 후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며 "가구별 숙소, 개인 텃밭, 교육장,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체류형 귀농학교에서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꿈을 실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지역별 모집 현황과 선발 방법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