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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제자 '성추행 의혹' 음대 교수 해임

피해 학생에 원치 않는 신체접촉·숙소 강제침입 등 혐의

서울대 "학생 인권침해 사유로 해임"…검찰은 약식기소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이 성폭력 가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음대 B교수의 학회 집행위원회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서울대 음대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는 교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8일 A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8~2019년 10여 차례에 걸쳐 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새벽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다 학생이 묵고 있는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학교 측에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고, 서울대는 A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하고 직위해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는 교수직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의를 비롯해 교수 회의 참석 등 교수로서의 활동이 모두 제한되는 처분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서울대 음악대학 학생회는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 1,000명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를 서울대 본부측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A교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위원회는 검찰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직위 해제 이후 1년 6개월 가까이 징계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학내 조사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측은 "A교수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것"이라며 "추후 제자에 대한 성희롱 등과 같은 사회적 공분이 높은 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치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교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A교수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협박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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