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록밴드 너바나의 30년 전 앨범 표지에 실렸던 갓난아기가 성인이 돼 제기한 아동 포르노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앨범 표지에 실린 아기였던 스펜서 엘든이 록밴드 너바나 멤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답변기일 만료를 이유로 기각했다. 엘든은 1991년 발매된 너바나 앨범 '네버마인드'의 표지 모델이었다. 당시 생후 4개월이었던 그는 물 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낚싯바늘에 걸린 1달러짜리 지폐를 향해 헤엄치는 모습이 앨범 표지에 실렸다.
지난해 8월 서른 살이 된 엘든은 해당 사진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고 자신의 부모가 사진 사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 앨범 커버로 "극심하고도 영구적인 감정적 스트레스와 상실감, 삶의 즐거움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너바나 드러머 데이브 그롤과 베이시스트 크리스트 노보셀릭 등 생존한 멤버들을 상대로 각각 15만달러(1억7,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너바나 측은 엘든이 30년간 자신을 '너바나 베이비'로 내세우며 이득을 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된 엘든이 가슴에 '네버마인드' 문신을 새기고 앨범 표지에서처럼 수영하는 사진을 찍었던 사실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그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공소시효인 2011년 전에 했어야 했다며 너무 늦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엘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앨범을 가진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아동 포르노 소지라는 중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너바나 측 변호인들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고, 엘든 측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기면서 결국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엘든에게 오는 13일까지 피고소인이 제기한 사안을 반영해 수정된 소장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엘든 측은 두 번째 기회를 얻어 오는 13일까지 소장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소송을 담당한 페르난도 M. 올긴 판사는 “원고가 2차 개정 고소장을 제 때 제출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거나,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 기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앨범 '네버마인드'는 전 세계에서 3,000만 장 이상 팔린 너바나의 대표작 중 하나다. 특히 이 앨범은 음악성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비판한 표지로도 주목받아 빌보드가 선정한 '역대 50대 앨범 커버' 순위에서 7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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