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경유차 및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35대로, 이를 위해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경유차 또는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해 말소했거나, LPG 1톤 화물차를 계약하거나 차량등록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도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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