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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공수처 자문위원 임지봉 교수, 5년 만에 유죄 확정

경찰이 현장 상황 촬영하자 "까불지 말라"

임 교수 "경찰관, 영장주의 위반·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했다" 주장

대법원 "증거보전 필요성·긴급성 인정"…벌금 300만원 확정

지난해 6월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로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벌금형 유죄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교수는 2016년 2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식당에서 사건 당일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종업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후 식당 측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임 교수는 이들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이 자신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까불지 말라"며 시비를 걸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수는 재판에서 "법관의 영장 없이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경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임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범행이 이뤄지고 있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촬영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임 교수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고, 작년부터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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