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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경찰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전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 이송

권순일 전 대법관./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권 전 대법관 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에 이송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재판거래' 의혹 관련 부분은 검찰에서 그대로 맡는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양측 수사가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범위를 분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7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관들의 의견은 7 대 5로 팽팽이 갈렸는데, 권 전 대법관은 무죄 판단에 섰다.



이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법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조명 됐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측에 유리한 의견을 내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했다며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이 후보 사건 관련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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