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에 위치한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해당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6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할머니께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집단폭행을 당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 글을 통해 80대에 치매 4급, 체중 42kg 정도인 할머니가 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3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당한 할머니의 손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가 글과 함께 공개한 의료기관 진단서를보면 할머니는 다발성 늑골골절과 흉부 타박상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센터로부터 할머니가 시설 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센터를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은 뺨을 맞았다는 직원에 사과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외투를 벗겨드리는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 A씨는 "얼굴과 팔에 멍이 가득했다"며 "CT(컴퓨터단층촬영)와 엑스레이(x-ray) 검사 후 우측 갈비뼈 3개가 골절된 것을 확인했다. 병원에서 입원을 제안했지만 경찰 소환 조사 등을 고려해 파출소 신고만 했다"고 했다.
A씨는 이어 "경찰서에 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니 뺨을 맞았다는 직원의 진술과는 전혀 다르게 영상 속 할머니는 원장을 포함한 직원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계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수차례 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것은 물론, 할머니를 깔고 앉아 제압한 상태에서 할머니를 발로 차고 지속해서 손찌검했다"면서 "마스크로 할머니의 눈을 가리고, 원장은 담요로 얼굴을 덮어버린 채 한참 동안 무릎으로 머리를 누르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손찌검은 계속됐고 한참이 지난 후 손에 피가 묻어나자 때리는 것을 그만두고 이모에게 연락한 원장은 오히려 할머니가 난동을 피우고 있다고 알렸던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더불어 A씨는 "할머니는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여전히 입원 중"이라면서 "할머니는 주무시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며 깨시고, 저희 가족 또한 끔찍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 또한 엄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더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가혹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내 가족에게 저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끔찍하다", "할머니께서 하루 빨리 회복하실" 등의 의견을 이어갔다.
피해 할머니 가족들로부터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한 경북 김천 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시설 원장 등 직원 5명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이전에도 학대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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