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신청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다. 역대 최고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날벼락을 맞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날 이 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재무팀 직원들은 재무팀장인 이 씨 밑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씨의 지시를 받아 회삿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잔액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이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아직 찾지 못한 금괴 등 나머지 횡령 자금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이날 경찰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 피의자 명의 증권계좌 내 2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고 체포 현장에서 금괴 497㎏, 현금 4억 3,000만 원을 각각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현재까지 피의자가 횡령한 금액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이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 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회사의 상장폐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막대한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주주들의 집단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및 회사의 부실 공시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대리해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이번 횡령 사건이 발생할 당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축, 작동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부실 공시가 됐을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회장을 비롯한 회사 및 그 관계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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